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문화생활 소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이 법률개정안은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사용비용에도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스포츠 관람 및 참여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합니다.
3. 이에 따라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도 공연이나 도서와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스포츠 산업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