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고용 촉진을 독려합니다.
3.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청년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2%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과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노인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