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세제지원 방식을 비과세로 변경하여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세제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2. 기업들이 자유롭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3.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하여 얻는 이익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