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지속가능항공유(SAF)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전략적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해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 기술군을 추가합니다.
2.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SAF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SAF 분야에도 적용합니다.
3. [투자 및 생산 유인 강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SAF 설비투자와 생산 확대를 촉진합니다. 침체된 석유화학 산업의 신사업 전환을 지원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4. [국제 동향 선제 대응]: EU의 공항 이륙 항공기에 SAF 2% 의무사용, 미국의 2050년 100% SAF 전환 목표 등 글로벌 규제·수요 변화에 대응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5. [산업·환경 정책 정합성 제고]: 탄소배출 감축과 항공 연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세제지원 기반을 제도화합니다. 녹색전환과 국가안보 관점의 전략산업 육성을 연계합니다.
이 개정안은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