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방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계속 적용하고, 감면 받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방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사업 폐업이나 이전 시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