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감면의 특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인정되며, 이를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감면의 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개별소비세 감면의 연장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 친화적 차량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