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 상승 및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공요금 외에 유류비와 물류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부가 시행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및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에너지 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에너지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2. 실무 사무 처리를 위해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합니다.
6.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951년 발생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엄태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간도 같은 날까지 연장합니다.
3.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4. 기존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유인을 유지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거 수요를 보완하고 지방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