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자동차 교체 세제 지원 연장: 기존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노후자동차 교체 시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유지: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70%)을 감면하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자동차 산업의 내수 활성화: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4. 대기환경 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 노후화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의 내수 진작과 더불어 노후차 교체를 통한 환경 보호를 지속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