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에게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공제의 대상을 임차주택의 관리비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월세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그 외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3. 주거비용 부담 경감: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 및 관리비 증가로 인한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청년층 및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여 서민 및 청년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