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광물 확보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리튬과 흑연 같은 필수 원자재는 이차전지 생산에 꼭 필요하며, 특정 국가에만 매장되어 있어 공급망이 취약합니다.
3. 따라서, 필수 원자재의 정제·연 시설을 해외에 구축할 때도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리튬과 흑연 같은 필수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이차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