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원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런 세금 감면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으로, 수도권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본사나 공장을 두었던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는 수도권의 인구와 인프라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 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