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녹색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녹색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 세제 혜택:
- 내국법인이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양수할 경우, 기존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녹색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 인상 및 중고품 포함:
-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다른 투자보다 높게 설정하였으며, 중고품으로 이뤄진 투자도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녹색기술에 대해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