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에 바이오의약품에만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합성의약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해당 분야 연구개발 시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가치 반영: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에 달하는 합성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기술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세제 혜택을 통한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술에 부여되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합성의약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도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약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합성의약품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제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