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차(경형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기름을 사면 기름세(개별소비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사용 기한이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작은 차에 대한 기름세 돌려받기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기름세 돌려받기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고 작은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더 오래 동안 기름값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