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턴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연장: 유턴기업을 위해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복귀 후 공장 가동 및 소득 발생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조세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 기한 연장: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턴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제안되었습니다.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의 국내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