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2.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 및 복지 비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함.
3.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배분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임종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확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의 역할 명문화]: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인 합동참모의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군사적 전문성 및 안보 역량 강화]: 군사 작전의 지휘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욱 정교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최고의 전문가인 합동참모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국가 안보 논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기술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퇴직 군무원의 우선 임용 제도 도입: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된 인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 일률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숙련 기술 인력이 군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