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공연콘텐츠산업 지원 확대: 기존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K-POP과 같은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제작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중국 시장 재진출 대비: 과거 중국의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K-공연콘텐츠 산업이 최근 한한령 해제 논의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연 기획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장려합니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K-콘텐츠의 중심인 K-POP과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공연문화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K-공연콘텐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