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자 함.
2. 기업활동촉진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임.
3. 기존의 접대비 용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다 쉽게 지출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