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2.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더 넉넉한 시간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망설이는 것을 해소하고, 정규직화를 장려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을 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