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기존에는 주로 개인의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활성화가 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회사나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인구감소지역)의 재정을 확충하고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이 이러한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받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실적이 저조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켜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사회를 재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자원이 이러한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