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세 특례, 예를 들어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출자금 과세 특례,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그러나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짐에 따라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세 특례의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 특례를 더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