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 법안은 현행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 조치는 여성 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지원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