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특례 연장: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즉,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3. 목적: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