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 합니다. 원래는 해당 특례가 2023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으나,
2. 이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배경에는 최근의 경기침체가 있으며, 청년 장병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복무한 청년 장병들이 민간 생활로 돌아갈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