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수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공공재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이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근거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 및 공평한 과세 확립: 조세특례의 부여를 통해 국가적으로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과세 시스템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서민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품질 보장과 관리를 돕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당 주택들이 무주택자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조세정책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