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선 의원
대구 수성구을 재선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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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528
공동발의법안
나이
67 세
성별
여
번호
02-784-7610
이메일
inseon0502@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549호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이인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은 장소에 상관없이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5.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폐지 및 정기지급 일원화로 환수 문제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현황: 현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반기별(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반기지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 상반기분 지급 시 직전 연도의 가구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다 보니, 실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요건과 달라져 장려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3. 지급 방식의 정기지급 일원화: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지급 체계를 통합합니다.
4. 행정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장려금 지급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환수 절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소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환수 절차와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10-17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 관계 및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제 관계'와 '교제폭력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그동안 일반 폭행 사건으로 다뤄졌던 연인 사이의 폭력을 국가가 특수한 관계의 범죄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현장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실시]: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재발 위험이 긴박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3.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도입]: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나 경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위해를 방지합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전면 배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주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해자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교제 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