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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대구 수성구을 재선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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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52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7 세

성별

번호

02-784-7610

이메일

inseon0502@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549호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은 장소에 상관없이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5.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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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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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폐지 및 정기지급 일원화로 환수 문제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현황: 현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반기별(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반기지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 상반기분 지급 시 직전 연도의 가구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다 보니, 실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요건과 달라져 장려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3. 지급 방식의 정기지급 일원화: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지급 체계를 통합합니다.

4. 행정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장려금 지급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환수 절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소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환수 절차와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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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10-17
소관위접수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 관계 및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제 관계'와 '교제폭력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그동안 일반 폭행 사건으로 다뤄졌던 연인 사이의 폭력을 국가가 특수한 관계의 범죄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현장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실시]: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재발 위험이 긴박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3.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도입]: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나 경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위해를 방지합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전면 배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주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해자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교제 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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