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의 범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 개발 활동에서 부터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의 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콘텐츠산업에서는 수정 및 보완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연구개발의 범위가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이 모호한 콘텐츠산업에서 연구개발의 범위를 명확히 확대하여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