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부자들에게 더 큰 세액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간이 신설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고액 기부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기부자들에게 합당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