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일괄 연장: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조합원 출자금 관련 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적용기간을 6년 추가하여 농어민 지원 세제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연장(제72조):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구조는 유지하되, 종료시점만 6년 뒤로 미룹니다.
3. 조합원 출자금 소득세 특례 연장(제88조의5):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농어민 조합원의 배당·출자수익에 대한 세부담 경감 효과를 6년 더 지속합니다.
4.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 연장(제89조의3):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역 조합 금융의 예탁 활성화와 농어민의 이자소득 세부담 완화를 6년 추가 보장합니다.
5. 농어민·지역경제 지원 강화: 인구유출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의 단절을 방지합니다. 세후 소득 안정과 조합 금융기능 유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민과 조합 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세제특례의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생업 기반을 지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