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폐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축산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