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및 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어민과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농을 육성하여 지방 인구 유출을 막으며,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3. 운송 거래의 표준화 및 정보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여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통해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지방 경제와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