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세액공제액의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도입: 공제받을 세액을 국가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당장 이익이 나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