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에 예탁한 3천만 원 이하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농촌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농가 고령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는 2011년 300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동안 농가 고령화율은 33.7%에서 52.6%로 증가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비과세 예탁금의 혜택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 사회를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