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의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택시 감차보상 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 사업자들의 경영 악화와 택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택시의 연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 금액을 택시 감차보상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택시 업계의 안정과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