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감면율과 한도금액을 더 높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집단에는 60세 이상 노인, 청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됩니다.
2. 이 감면 혜택의 기한을 현재의 종료 예정일인 2023년 12월 31일에서 더 연장하여 이들 집단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속해서 장려하려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청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이 노동 시장에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함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