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 지원 대상 신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존에는 없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5년간의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해당 지역에 입주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하여 기업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3. 투자 및 고용 실적과 연계한 감면 한도 설정: 기업의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감면보다는 해당 기업의 투자 금액과 상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거점 도시로의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