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기존 조치를 강화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지사를 설치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복수 본사 운영 시스템(지사를 기존 본사처럼 운영하는 경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이 법안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지사를 새로 설립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제 지원 조치입니다.
3. 또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현재의 세액 감면 혜택도 같은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어 계속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기업 활동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