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러한 비용으로 인한 세제 혜택에 대하여 최저한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CCS(탄소 포집 및 저장)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한 CF100 달성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제공함.
3. 탄소 중립 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상 감면받은 세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여 탄소 중립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육성과 환경 친화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