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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상태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조해진 등 10인
김
웅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