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소득공제 적용 납입액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무주택 중산층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유지합니다.
3. 소득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무주택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근로소득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률개정안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