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매입부가세를 환급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버스운송 산업 지원 강화.
2.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버스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 목적.
3. 위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조건에 따라 시행되며, 해당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노선버스 운수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복지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