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명료화하는 관련 법률(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세 인프라 등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주식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
정성국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학교의 정의에서 제외된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법적 적용 대상에 명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3.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제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련 현황이 교육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합니다.
4.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 소속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