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관련 입주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레저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촉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