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못하여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고용증대세제보다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격려하고 고용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제를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