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기한 연장: 현행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일몰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구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공백을 방지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지원대상과 감면 구조 유지: 위기지역,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현행 열거된 특구와 제도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 사항은 세제지원의 적용기한 연장에 한정되어, 기존 요건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지속: 추가 2년의 세제지원 기간을 통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지속되도록 합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와 지역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합니다.
4. 개정 범위 및 근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일몰 연장을 반영합니다. 법률상 일몰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적용기한을 일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 더 이어가 지역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