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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공익사업 추진 및 지역 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추경호 등 15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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