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 법안은 수도권 외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세제지원을 더 해주어 지역 발전을 돕고, 지방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