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장기 안정성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장려하여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