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나이 기준 통일: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고 표현하는 것을 사회적·법적 기준으로 통일하여, 나이 계산 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함.
2. 법령상 나이 표기 간소화: 나이를 법령상 표기할 때 '만'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도 법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하여 표기 방식을 간소화함.
3. 혼선 방지: '만 나이'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로 이해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법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분쟁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와 관련된 사회적·법적 기준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어 통일시키고,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내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관련 법률적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