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일몰 연장]: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종료 예정이던 특례를 3년 더 유지해 연구개발특구의 기업 활동을 지속 지원합니다.
2.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연장]: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조정합니다. 인재 유치를 위해 감면 제도를 3년 추가로 적용합니다.
3.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연장]: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기존 종료시점 대비 3년 추가하여 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연장]: 금융중심지에서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3년 늘립니다.
5. [적용 조문 및 변경 범위]: 관련 조문은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제121조의21로, 이번 개정은 일몰기한을 일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감면 범위·요건·율 변경에 대한 언급 없이 종료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우수 기업과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지역별 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